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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등 과대 광고 257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탈모 치료, 예방을 표방한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257건이 적발됐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이다.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에선 "탈모 관리 및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탈모를 예방", "모발의 성장 촉진" 등의 표현이,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사례에선 "지성 두피로 인한 지루성 두피염, 해방되세요"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2-06-02 11:57:28제약·바이오

'고암의학' 광고와 의협신문

메디칼타임즈=조형철기자 기자일명 '고암의학' 창시자로 거명되던 김명광씨가 최근 법정구속된 가운데 고암의학 광고를 두차례에 걸쳐 게제한 의협신문에 대한 비판이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8일 고암 김명광으로 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사들에 따르면 의협신문은 '고암의학'에 대한 광고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두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최근에는 검증되지 않는 기관의 비만전문 유료 교육과정을 회원들에게 소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광고를 접한 의사들은 같은 동료의사들이 주체로 나선 점과 의협이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인 만큼 별다른 의심없이 맹신했던 것이 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소아과전문의인 L씨는 "지난 4월 고암의학 김명광씨에게 'PAD3000'이라는 의료기기를 수천만원에 구입했으나 지금은 그저 방치하고 있다"며 "의협신문에 광고만 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암의학 전문의원을 개원했던 한 내과전문의도 "동료의사의 소개를 받아 처음 접하게 됐으나 의협신문에 광고가 게제되는 것으로 보고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개원가 현실이 어려워 뛰어난 치료법 습득에 대한 유혹이 큰 상황에서 아무런 심의없이 광고를 게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피해의사인 J씨도 "같은 동료의사들이 주체로 나서고 있고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고암을 접하게 됐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의협이 발행한 신문의 광고라 일단 신뢰했던 것이 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고암의학 김명광'의 여죄 추궁시 의협신문 광고게제에 대한 경위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신문 광고국 관계자는 "현재 게제되는 광고에 대해 가능한 심의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의사들이 회원들에게 하는 광고에 대한 심의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고암의학과 관련된 광고게제 경위는 의협 홍보실을 통해 정식절차를 밟으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불법적인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언론매체의 잘못된 건강정보 및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모든 의사회원들을 독자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피해를 간과하면서까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4-07-29 06:58:09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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